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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반발 부른 '3억 안' 철회…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의견이 부딪혔던 또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세 기준입니다. 주식을 한 종목당 얼마 이상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물릴 것이냐를 두고 그동안 정부는 지금 기준인 10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미 2017년 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 대주주 기준은 올 연말을 기점으로 3억 원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오늘(3일) 정부는 이 기준을 현행 10억 원 그대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원칙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경제부총리(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대 여론에 부닥쳤습니다.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한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고 세금 회피 심리에 연말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기준을 바꿀 필요가 없다며 기재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순매도세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된 수준을 보일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온 조세 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수정되면서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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