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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세 부담은?…'6억 기준' 사례별 정리

<앵커>

앞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점차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집을 1채만 가진 경우에는 3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희원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59㎡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과 세부담

현재 시세 6억 원 정도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68% 정도까지 오르면 공시가가 4억 1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가량 훌쩍 뜁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 1주택자는 올해 45만 원 내던 재산세를 내년에는 42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한시적 감면 조치 때문에 재산세가 3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2030년에는 세 부담이 10만 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6억~9억 주택은 어떨까요?

공시가격과 세부담

올해 공시가격 6억 7천만 원 서울 마포구 84㎡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8억 6천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75만 원이었던 보유세는 내년 226만 원으로 오르고 2030년이 되면 580만 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저가 주택 기준을 놓고 쟁점이 됐던 공시가격 6억~9억 구간 주택은 37만여 가구로 전체 3%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주택을) 처분하는 전략을 쓰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주요 주거지역에서 가격 하락 조정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감면 기간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초기 3년간으로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후 공시가격이 90%에 다가갈수록 과표가 더 상승해 실질적인 세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정민구) 

▶ 공시가격 시세 90%까지↑…6억 이하 1주택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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