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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원 유지'로 확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원 유지'로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들의 반발도 고려됐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에 당초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한발 물러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바지 조율을 위해 모인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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