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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억대 노리고 의붓아들 살해…또 드러난 기막힌 사실

[Pick] 억대 노리고 의붓아들 살해…또 드러난 기막힌 사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의붓아들 B 씨를 차에 타우고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전북 임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둔기로 B 씨를 때려 살해했고 시신을 인근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유기했습니다.

보험금 노리고 아들 살해한 계부…대법원 '영구 격리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런 A 씨의 범행은 한 주민이 백골에 가까운 상태가 된 B 씨 시신을 발견하고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지만, A 씨는 "임실에 간 사실이 없다. B가 가출한 것 같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운 채 임실군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다. 임실에 간 것은 태양광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며 발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친어머니와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점, 범행 전 B 씨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지난 2011년에도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험금 노리고 아들 살해한 계부…대법원 '영구 격리해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체장애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지체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피해자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외딴곳으로 데려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지체장애가 있는 B 씨 형제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보험을 들어 놓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히 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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