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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정가제 큰 틀서 현행 유지…재정가 기준은 완화

문체부, 도서정가제 큰 틀서 현행 유지…재정가 기준은 완화
책을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정가 변경 기준만 완화하는 등 현행 틀이 유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해당사자 중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가변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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