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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강제 추행 남성 '혀 절단'…여성이 처벌 안 받는 이유

정당방위 넘는 '과잉방위'지만 형사처벌 면책

[Pick] 강제 추행 남성 '혀 절단'…여성이 처벌 안 받는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히려 혀가 절단된 남성 B 씨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7월 19일 오전 A 씨는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 씨의 혀를 깨물어 3cm가량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B 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A 씨를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후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 씨가 강제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A 씨의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르는데요, 위 사건에서 A 씨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이번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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