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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 수도권 운행 금지

다음 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 수도권 운행 금지
지난해 이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12월)부터 다음 해(2021년) 3월까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해당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계획은 환경부가 오늘(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지난해보다 규제가 일부 강화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운행하지 못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평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저소득층 소유 차량도 다음 해 3월까지 단속 유예대상입니다.

서울에서는 단속 차량이 과태료 부과 뒤 다음 해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탄 발전도 가동도 최대 출력의 8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평균 농도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2차 계절관리제로 약 2만 5천5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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