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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내 띄어앉기 안한다…영화계, 숨통 트일까

극장 내 띄어앉기 안한다…영화계, 숨통 트일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극장 내 띄어앉기가 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연극·뮤지컬·클래식·무용 등을 선보이는 공연장에 '좌석 띄어앉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른 결과다.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는 좌석 띄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유행단계인 1.5단계(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는 일행끼리는 붙어 앉되 다른 일행과는 한 칸씩 띄어 앉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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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단계에서도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극장의 침체가 띄어앉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극장과 관객의 거리를 좁혀주는 데는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커플 단위나 가족 단위의 관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영화계, 극장가에 숨통을 트여줄지 기대가 모아진다.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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