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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 5억 유력…재산세는 6억 vs 9억 팽팽

<앵커>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완화를 놓고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어젯(1일)밤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의 경우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합의안을 내놓으려던 당정청은 일부 의원과 지자체장 등의 반발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어젯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여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우선 재산세 인하 방안의 경우 1주택자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기준을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여당은 9억 이하 주택으로 하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억 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으로, 고가 주택까지 깎아주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가 반발하는 게 변수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0.03% 포인트만 깎아주는 타협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은 어느 정도 당정청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가족 합산 방식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기로 해서 사실상 현행 가족 합산 10억 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반발하는 이른바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이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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