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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 수제 과일잼 판매한 일당에 22억 벌금형

제주지법, 불법 수제 과일잼 판매한 일당에 22억 벌금형
과일잼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수십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매장을 차리고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2월엔 제주시 이호동의 한 주택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잼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2018년 2월 유통기한 및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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