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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만 6번…'윤석열 측근 의혹' 첫 강제수사

<앵커>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자 대검은 원래 총장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수사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근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29일) 세무당국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2년 윤우진 전 영등포세무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입니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마장동 육류 수입업자에게 현금과 골프 접대를 포함해 1억 3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13번 신청했지만 검찰이 6번을 반려했고, 윤 전 서장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체포돼 2013년 4월 송환됐지만 검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 측근 의혹을 규명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뭉갰는지, 윤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게 추 장관 지시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전 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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