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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정정순 체포영장' 발부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지난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밤사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9시간 만으로, 검찰이 강제로 신변 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여덟 차례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어제(29일) 오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단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민주당에 지우려 불참한 가운데 여당과 나머지 야권 의원 18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67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지만, 대세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안 통과 9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만큼 검찰이 바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결이란)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체포나 구속동의안은 모두 58건, 이번 가결 처리는 1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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