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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새벽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입니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은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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