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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없었다…정정순 호소에도 체포안 가결

<앵커>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여덟 차례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단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날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막판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민주당에 지우려 불참한 가운데 여당과 나머지 야권 의원 18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67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지만 대세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정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결이란)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 체포 동의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청주지법에 전달됩니다.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안 처리 때와 같은 자료를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정 의원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지만 그전에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체포나 구속동의안은 모두 58건, 이번 가결 처리는 14번째입니다.

겨우 4분의 1인 셈이라 방탄국회, 의리국회라는 오명을 완전히 털어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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