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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다스는 MB 것"…"나라 미래가 걱정" 반발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앵커>

대법원이 오늘(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반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작년 4월 이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등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246억 원 횡령과 85억 원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는 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어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져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도 기각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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