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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벌금 130억 원

<앵커>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진 지 13년 만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횡령, 뇌물수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도 기각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규정에 따라 3일의 기간을 준 뒤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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