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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체포 동의안 통과…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안 가결

민주당 정정순 체포 동의안 통과…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 부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혹시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오명을 쓸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6명 출석에 167명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가결 요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 여 만입니다.

또,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로 기록되게 됩니다.

정정순 의원

투표 전 신상발언을 신청한 정정순 의원은 "검찰 수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부결표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이후 이달 5일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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