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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씨 마르나?…환경부, 강원 5개 시·군 멧돼지 무제한 포획 승인

야생 멧돼지 씨 마르나?…환경부, 강원 5개 시·군 멧돼지 무제한 포획 승인
이달 초 강원도 화천군 농장 두 곳에서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여 만에 발생한 가운데 접경지역 이남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년 3월말까지 강원도내 일부 지역에서 광역수렵장이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강원 중부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 수렵장' 운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강릉과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도내 5개 시군으로 수렵면적은 3,01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만, 공원구역과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목원 등에서의 수렵은 제한됩니다.

광역 수렵장 운영 시기는 멧돼지 활동이 왕성한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입니다.

강원도 광역 수렵장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의 무제한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전문 엽사들의 멧돼지 포획을 독려하기 위해 포획 보상금을 전국 최고수준인 50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야생 멧돼지 포획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수렵 인원을 제한하고 참여 엽사별 위치측정장치(GPS)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람과 차량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ASF 발생 지역 엽사는 참여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는 지난해 10월 철원에서 첫 발견 후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지에서 지금까지 76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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