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뇌물 ·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예정

<앵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냈던 재항고 사건도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최종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재항고 접수 뒤 재판부 결정으로 풀려나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 수사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