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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다시 수감

'뇌물 · 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다시 수감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 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여 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습니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 원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 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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