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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달렸는데 뒤에서 '쾅'…만취운전에 신문배달원 참변

<앵커>

70대 신문배달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새벽. 천천히 가던 오토바이 한 대를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불꽃과 파편을 튀기더니 10여 m를 더 가서야 멈춰 섭니다.

새벽 0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한 도로에서 22살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살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혀 A씨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아직 이렇게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화단까지 들이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뽑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목격자 : 사고 현장이 너무 커서 여기가 아수라장이어서, 복잡했어요. (음주운전자) 자기도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자기도 가야겠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고 직후 도로 위에는 신문 여러 부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숨진 B 씨는 약 두 달 전부터 근처 지국에서 신문 배달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 직장 동료 : 어제저녁(27일)에도 여기서 뵀거든요, 10시 반에. 집에만 있으니까 소일거리 좀 해보겠다고 (지국에) 나와서 용돈벌이 하신 거예요.]

사고 시점은 통상적인 신문 배달 시간보다는 일렀습니다.

경찰은 일을 마친 B 씨가 평소 해온 폐지 수집에 활용할 지난 신문을 챙겨 귀가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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