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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장대환 회장 의견 청취…30일 의결 가능성

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장대환 회장 의견 청취…30일 의결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매일방송(MBN)의 행정처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경영진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의견청취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장 회장은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장 회장은 최초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 회장은 또 최초 승인시 불법행위에 대해선 알지 못했으며, 2018년 8월 금감원 조사시점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시키지 않고 장승준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킨 점에 대해 장 회장은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이 보도 PP였던 2009년부터 회사자금을 활용한 임직원 차명주주가 있었던 사안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오전,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양 국장은 "상임위원 추가 논의 과정에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MBN 측은 은행에서 500억원대의 금액을 대출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통해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N의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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