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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추진

국민의힘,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추진
▲ 부동산 정책 관련 브리핑하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늘(28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을 고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 내진설계, 상하수도, 가수, 소방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별도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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