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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서 일부 유죄…법정 구속

<앵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4천3백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 시행사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또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가능성을 알고도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결심 공판에서의 검찰 측 변론을 언급하며 "이 재판은 10년 전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길 원한다"면서도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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