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내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본관 앞 계단 주변부터 외부인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 앞까지는 외부인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취재진은 각 취재 장소에 해당하는 별도의 비표를 배부받아 사전에 신청된 장소에서만 취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 이른바 '신발투척 사건'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보수성향 정창옥 씨가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현장 경호를 책임진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비현장 업무 부서로 전보하는 등 담당 요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