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새벽 1시쯤 광주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18살 E 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전부터 E 군을 협박하거나 돈을 빼앗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 군이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E 군에게 상대방 부모님을 험담하도록 시킨 뒤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A 씨와 20살 D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1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당시 미성년이었던 19살 B 군과 19살 C 군은 각각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A 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징역 18년을, 성인이 된 B·C군과 D씨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11년·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A씨는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을 입었음에도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며 "A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