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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수긍 어렵다"…책임론 대두

<앵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고검은 오늘(27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관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사건 발생 직후 한 검사장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별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전·현직 기자 재판에서 공소 유지 역할을 하는 정 차장검사를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기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에서 당시 직무집행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주임검사가 기소되면서 이 사건을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데도 정 차장검사를 승진시킨 지난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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