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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사진도 올렸는데…'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기소

<앵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른바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됐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오늘(27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전직 기자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직접 하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독직폭행은 검사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들을 폭행한 경우로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불러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파악했고 지난달 추석 연휴 전에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어 감찰 결과가 나오면 대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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