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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한 고교생, 사흘 만에 사망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한 고교생, 사흘 만에 사망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시 계양구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친 고등학생 10대 A군이 오늘(27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4일 밤 9시 9분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3일 만인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다친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와 전동 킥보드는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A군 등이나 C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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