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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야 타!" 고객 차를 내 맘대로…"개 기르는 여자들은" 뒤에서 성희롱까지

공항에서 주차대행 업체 직원이 고객 차를 마음대로 쓰고 고객을 향해 욕설과 성희롱 막말까지 한 게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한 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에 차를 맡겼습니다. 주차대행 업체 직원은 친절하게 대응하는 듯 하더니, 고객이 내리자 돌변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차를 곧바로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무전기로 동료 직원을 부르더니 공항 근처 집결지로 데려다줬습니다. 다른 직원은 이 차량을 퇴근용으로 쓰자는 말도 합니다. 

이들은 고객 차를 공항과 중간 집결지, 주차장 간 직원들의 이동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을 성희롱하고, 욕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개를 왜 키우는지 아나", "변태다, XX에 미친 X들"이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 일부의 일탈이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면서도, 차를 함께 타는 것 자체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봉균 변호사는 "자동차 소유자 몰래 이런 식으로 차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될 수 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과 모욕 혐의로 업체 직원들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 : 강민우 기자,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김남성·최대웅 기자, 편집 : 이홍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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