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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사례별 Q&A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집 살 때 집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27일)부터 이것을 내야 하는 집들의 범위랄까요, 그런 것이 좀 넓어지죠?

<기자>

네, 집을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서만 내는 경우입니다.

내 말이 다 진실인지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야말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만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서도 내고, 내가 계획서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춰서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다 적어 넣고 증빙 서류와 함께 산 집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는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는 얼마짜리 집을 사든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밖의 지역, 비규제 지역은 지금까지와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6억 원이 넘는 집만 내면 됩니다. 둘 다 집을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물론이고요, 과천이나 이를 테면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 청주 오창읍 같은 지역에서는 2억 5천만 원짜리나 2억 원짜리 집을 사도 오늘 계약하는 집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김포나 파주, 또는 부산에서는 앞으로도 6억 원이 넘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증빙 자료까지 갖춰서 내야 하는 경우는 또 어떤 집들인가요?

<기자>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 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갖춰서 내면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투기과열지구라면 얼마짜리를 사든 증빙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투기과열지구 48곳에 대해서만 내리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같은 곳들이죠.

규제지역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69곳은 제외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얼마짜리 집을 사든 증빙 서류까지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에서도 투기과열지구인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집이 2억 원짜리 정도라고 해도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을 일일이 붙여야 하지만요.

그냥 조정지역인 대전의 다른 구들은 집이 3억 원, 4억 원 더 비싸더라도 계획서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현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최대 15가지입니다. 내가 계획서에 적어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9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살던 집을 판 돈 5억 원과 그동안 모은 별도의 예금 2억 원, 그리고 부모님이 준 돈 5천만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기존의 집에 대한 매매 계약서와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대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증여세 신고서는 이 경우에는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낸 내용에 대한 증명은 다 했으니까 증빙 서류 15가지 중에서 이를 테면 소득증명이라든지,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따로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계획서는 이렇게 써내고, 증빙도 이것들만 냈는데 실은 그동안 내가 모았다는 예금도 부모님이 준 돈이어서 증여받은 진짜 액수는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운영하는 모니터링팀에서 혹시 연락이 왔을 때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넘겨져서 증여세도 추징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빙이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네,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제 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법인은 앞으로 어디서 얼마짜리 집을 사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인보다 더 엄격하게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단 증빙 자료는 개인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대상이 특수관계인지도 앞으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인에 집을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더라, 2주택자가 2주택 상태를 해소하면서 2채를 사실상 모두 갖고 있으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역시 개인이 법인에 집을 팔았는데 그 법인에 1명 있는 임원이 아들이더라, 편법 증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 상대자가 자기 자신이 낀 법인인지,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 껴 있는 법인인지 명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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