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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4년 만에 불구속 기소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4년 만에 불구속 기소
▲ 고(故) 김홍영 검사 추모패 닦는 아버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사망 이후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부에서 일하던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모욕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도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같은 부 동료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검 감찰조사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지난해 11월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검사 관련 질의를 받고 "(검찰이) 민주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허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인권 중심의 검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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