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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회사 주관 '주말 등산' 도중 사망…법원 "유족 급여 줘야"

[Pick] 회사 주관 '주말 등산' 도중 사망…법원 "유족 급여 줘야"
회사에서 주관한 주말 등산 행사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직장인에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직장인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주관 '주말 등산' 도중 사망…법원 '업무 부담이 원인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9시 30분쯤 등산을 시작한 A 씨는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릎이 굽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오후 4시 30분쯤 숨졌습니다.

A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과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주관 '주말 등산' 도중 사망…법원 '업무 부담이 원인

결정에 불복한 A 씨 유족은 결국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등산 행사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고 공단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직하던 회사의 운영자가 단합을 목적으로 등산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았던 A 씨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기저질환 등으로 의사로부터 뛰는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아 평소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A 씨는 토요일에 이루어진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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