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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서에 "아버지 뭐 하시나?"…채용절차법 위반 108건 적발

입사원서에 "아버지 뭐 하시나?"…채용절차법 위반 108건 적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아버지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7월 이후 100건이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위법 행위 신고는 모두 40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법이 사실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108건이었습니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직자의 혼인 여부, 재산, 출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례(4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관련 정보 요구(22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관련 정보 요구(1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입사 지원서에 신장, 체중, 혼인 여부, 재산, 주거 사항(자택 여부 등), 가족 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채용 광고에 적힌 기준을 특정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례(4건)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사례(1건)도 적발됐습니다.

윤 의원은 "외모와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장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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