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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쓴 소송서류 '복붙'한 변호사…法 "수임료 반환"

의뢰인이 쓴 소송서류 '복붙'한 변호사…法 "수임료 반환"
검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를 거의 똑같이 베낀 상고이유서를 냈다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의뢰인이 사법연수원 14기 A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상고한 뒤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보수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과거 국무총리실 산하 임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A 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하려는 상고이유서의 초안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항소심 때 썼던 항소이유서와 자구(字句) 하나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변호사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며칠 뒤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사이 A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 변호사가 전체 보수금 가운데 400만 원만을 돌려주자 의뢰인은 나머지 보수금 천600만 원도 돌려달라며 작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A 변호사)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다하다"며 "보수액을 40%로 감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변호사가 의뢰인에게서 받을 돈은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 돌려주지 않은 천600만 원 가운데 나머지 800만 원을 돌려주라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몇 차례 원고를 면회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혀 있는 등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나 내용이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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