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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위장전입 후 거주자 전형 지원…김포골드라인 특별전형 논란

지난해 개통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운영사 직원 자녀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특별 전형으로 선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 3월 채용된 신입사원 A씨가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을 하는 방법으로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돼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인 '(주)김포골드라인운영'은 장거리 출퇴근 직원 등을 위한 사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위장 전입을 한 뒤 김포시 거주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겁니다.

선발 당시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8대 1 수준이었으나, 경기 김포시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엔 지원자 미달로 지원자들이 전원 합격했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A씨는 당시 '(주)김포골드라인운영'에 근무하던 한 직원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운영사는 아버지에 대해선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고, A씨에 대해선 징계 없이 자진 퇴사토록 조치했습니다.

부정 취업이 적발돼 해임 조치 등을 당하면 유사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 퇴사자의 경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감사가 끝나기 전에 퇴사할 수 없다.'라는 내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를 지적하자 운영사 측이 돌연 원래 문제가 없었던 입사 당시 경력을 문제 삼아 노조원 2명을 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김포골드라인운영'은 "2018년 공개채용 시 채용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전수조사를 하던 중 2명의 채용 부적격자를 적발한 것이고 해당 부적격자가 노조지도부였던 것"이라며, "이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는 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해 9월 개통한 10개 역 23.67km 길이의 노선으로, 무인운전 열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유지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자회사인 '(주)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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