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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녀왔다고 '음성'에도 등원 금지…캠핑하는 사연

<앵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서울에 다녀온 아이의 등원을 금지해 논란입니다.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했지만, 일주일 동안은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아이는 동생마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까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운 씨의 6살 아들은 이번 주 내내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집 밖 캠핑 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빠와 단둘이 서울을 다녀왔는데, 어린이집에서 타 시도에 다녀온 원아는 일주일간 등원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음성으로 나온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딸도 일주일 등원이 금지될 수 있어, 부자만 집에도 못 가고 원치 않는 캠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운/학부모 : 제가 육지에 갔다 온 그것밖에 없는데 가족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좀 불화가 생기니까 그게 죄책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까지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의사들이 '아무리 이상이 없다' 그래도 그건(코로나는) 그렇게 걸리는 거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조그만 욕심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현행 지침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등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 지침이나 뭐나 저희가 변경되면 바로바로 어린이집으로 시달합니다. 검사까지 음성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등원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서귀포시는 다음 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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