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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프로듀스101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PD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PD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후 다시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면 연습생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 PD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충실하고 바른 길만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PD는 지난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습니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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