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관련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BS가 관련 보도에서 원고인 손 전 의원 측 반론을 이미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SBS '끝까지판다'팀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형사 재판 1심에서는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