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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아느냐" 흉기 난동…징역 4년→3년

"PC방 살인사건 아느냐" 흉기 난동…징역 4년→3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40·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다가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손님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 밤 PC방에서 요금 문제를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다투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했지만,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해치려고 마음먹고 다시 PC방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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