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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안전 불합격' 감춘 구청에 책임…1심 뒤집혔다

"아이 부모에 8천만 원 배상하라"

<앵커>

6살 어린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구청 측이 중요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오늘(2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구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나온 1심 판결은 구청이 안전 검사 전에 놀이터를 개방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직후 실시한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안전 검사 전에 일부 불합격 판정이 나온 1차 검사가 존재했고,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은 서초구청이 1차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가 배상 소송 절차에서 국민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이의 부모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어 1차 검사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부모가 놀이터 현장 검증을 신청했지만, 구청이 법원에 알리지 않고 중요 증거인 놀이터 바닥재를 교체해 원고의 증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정림/변호사 (부모 측) : (구청이) 주요 증거인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악용해서 입증을 더욱 어렵게 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모는 구청의 일부 책임이라도 인정돼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고 송성훈 군 아버지 : 부디 다시는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불행한 사고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고에 대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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