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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 인별 과세로 전환 준비 중"…수정안 유지

홍남기 "대주주 3억 · 인별 과세로 전환 준비 중"…수정안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 원)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홍 부총리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입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여야는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10억 원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 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 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기존 수정안에서 좀 더 절충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예상과 달리 오늘 발언은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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