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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듯 도로 가르는 '무법 오토바이', 단속 못하나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는 오토바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기가 있지만 제대로 단속되고 있는지 손형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

오토바이들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도 제각각입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법규를 위반하는지 살펴봤더니 2시간 동안 130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김재남/서울 양천구 : (횡단보도) 건너가는데도 그냥 신호 켜졌는데도 중간에 끼어서 가 버리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순간적으로 다칠 수도 있구나…]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이 같은 법규 위반을 잡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차체의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 기술이 시험단계인데 현재로서는 현장 단속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이리저리 피해 가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윤상현/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 제일 어려운 게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인데요. (채증 영상을 기반으로) 사후에 업소 방문 등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기술 개발뿐 아니라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교통정보를 반영한 최소 안전 시간 보장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토바이 배달원을 느긋하게 기다려 주는 소비자의 여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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