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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택배기사 10명 넘게…'죽음의 행렬' 끊으려면?

<앵커>

이렇게 갑질에, 과로에 올해만 10명 넘는 택배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택배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년째 택배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고 모 씨, 가득 찬 택배 차량, 하루 13시간 이상의 과로는 일상이 됐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할 고 씨에게는 사실상 강요된 노동입니다.

[고 모 씨/택배 노동자 : 자기한테 주어진 양이 있는데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말로만 사업자고 특수고용자지 회사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거고….]

코로나가 본격화된 이후 월별 택배 물량은 많게는 8천만 개 가까이 늘었고, 택배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지만, 주 52시간제와 주 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 별도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될 겁니다.)]

이를 위해 심야 배송, 새벽 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한 택배회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택배 노동자 : 7~8시간 거기(분류 작업)에 있는 것보다 (노동시간이) 반절은 줄어들겠죠.]

사실상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명확히 규정해 택배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화/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분류 작업을) 부담한다면 (택배회사와 노동자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야 장시간 노동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택배노동자를 사회안전망에 흡수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합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산재보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사회 안전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적용한다, 이런 게 들어와야지만 해결책이 될 수 있죠.]

택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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