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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카이72-공항공사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

국민권익위, "스카이72-공항공사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 지역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운영권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심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 협약은 일부 공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스카이72와 공항공사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스카이72 골프장이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항공사로부터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내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면 부지를 돌려받아 제5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건설 계획이 늦춰지면서 공사는 지난달 입찰을 통해 'KMH 아경그룹'의 'KMH 신라레저'를 내년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건물, 잔디, 수목 등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측과 계약은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인 만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인데, 스카이72 측이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1,57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스카이72와 공항공사 간의 계약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의견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측에 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한 것인 만큼,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장기간 법적 다툼은 여전히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진=스카이72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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