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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대필한 '산재 제외'…근로공단 "보험 가입 간주"

<앵커>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하면 제외됩니다. 얼마 전 숨진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도 적용제외 신청서를 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써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대필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강순희/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공단과 고용지청이 같이 검토한 결과 대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대필한 거죠?) 대행사가 중간에서 대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주 현장 조사에서 고 김 씨와 동료 8명이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모두 대필로 작성된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 대리점주와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했다고 대리점주가 실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가 노동자들에게 신청서 작성을 강요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자필 작성 등 서류 조건이 완벽히 구비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지 않는 한 산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사망이 산재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 동료 8명에 대해서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지 다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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