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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 감사 결과 내놔

<앵커>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오늘(20일)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없앴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이 옳은 것인지는 감사 범위가 아니라면서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공식 발표 없이 오늘 낮 2시, 200페이지 분량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한수원이 즉시 중단과 연장 가동을 놓고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할 때,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수익성은 낮추고,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한수원 이사들 배임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본인도, 제3자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한수원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처음 있는 겁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공개 비판했던 감사 저항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 산업부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2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까지 했지만, 삭제한 444개 문서 가운데 120개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를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은 경제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봤을 뿐 가동 중단 결정은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책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징계 조치는 없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인사 자료 통보,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만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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