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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따뜻하면 존다" 외투 금지한 중학교…인권위 "기본권 침해"

[Pick] "따뜻하면 존다" 외투 금지한 중학교…인권위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업 시간 등 일과 시간에 학생들이 외투를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중학교 교칙에 '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오늘(20일) 인권위는 학교 건물 안에 머무르는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금지한 중학교 교내 생활 규정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운동장이나 급식소에 가기 위해 본관 밖으로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늘 외투 착용을 단속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오전 4시간과 오후 2~3시간 동안은 교실과 복도가 아무리 추워도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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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면 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교칙에 이의를 제기한 건 A 중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교실을 이동할 때 외투를 입지 못한 채로 복도를 걸어가면 너무 춥고, 교실에서 난방기를 세게 트는 건 자원 낭비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외투를 금지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항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외투 자락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외투의 상표와 가격대에 따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따뜻하면 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안전사고와 위화감을 예방한다는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목적이 '외투 착용 금지'를 통해 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투를 착용하게 하면 학생들이 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 개인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학생들의 건강 상태,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라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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