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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경찰청, 연말까지 법규 위반 차량 집중 단속

도로공사·경찰청, 연말까지 법규 위반 차량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월 2회 집중단속일을 지정해 암행순찰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드론과 경찰 암행순찰차로 구성된 암행순찰반은 앞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도로공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 불량을 근절하기 위해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반 8개팀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매월 1주일간 고속도로 영업소나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의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야간에도 단속팀을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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