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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학생 운동선수 80%, 보복 두려워 침묵"

"폭력 피해 학생 운동선수 80%, 보복 두려워 침묵"
신체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겪은 초·중·고등학생 운동선수 대다수는 돌아올 보복이 두렵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법률과 지침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사는 인권위 스포츠인권조사단이 학교 운동부나 체육 단체에 소속된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에서 유효한 응답을 제시한 학생선수 5만여 명 가운데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선수는 8천440명(14.7%),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는 3천829건(6.7%)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체폭력 가해자는 주로 코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선배 선수가 많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거나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수준에서만 대응했습니다.

신체폭력 피해 학생은 79.6%가, 성폭력 피해 학생은 53.6%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폭력 피해를 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서'(24.5%), '대처방법을 몰라서'(13.0%)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체폭력의 경우 2.1%, 성희롱·성폭력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각 시·도교육청 실태조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 신고 비율이 81.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조사단은 학생 선수가 수업에 결석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과잉 훈련·상시 합숙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숙 경험이 있는 학생 선수는 그렇지 않은 학생 선수보다 폭력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의 경기실적이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어 무한 경쟁이 발생하고 학생 선수가 장시간 무리해서 훈련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놓이게 된다"면서 "소수의 동료 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선수 생활의 특성상 학생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에 인권침해 신고방법 교육 강화,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상시 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 법률·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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